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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번년도 어떤 병원을 갔는지 실비서류를 떼기 위해 확인할 때 병원 한 군데씩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병원 진료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내역 조회방법
1. 정부24 - 진료받은내역 조회 바로가기
▲위 버튼을 눌러 진료받은내역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2. 본인확인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진료내역 확인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최근 1년간의 병원 진료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본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민감한 상황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으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연락처(1577-1000)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진료받은 내역보기
📌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한 본인보다 가족(또는 타인)의 약수를 늘려서 청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예: 건강검진, 제증명 발급비용,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정부24를 이용하면, 병원 진료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며, 진료내역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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