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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원 고발센터 상담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온라인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 불량상품을 구매하셨거다 부당한 서비스를 당하셔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텐데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 보호원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소비자 보호원 고발센터는 소비자가 겪은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필요시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신고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전화번호

    ▶소비자 보호원 상담센터의 대표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통화가능시간 : 09:00~18:00

     

    소비자 보호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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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앞서 언급한 1372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온라인 상담

     

    ▶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 신청 가능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 고발센터 상담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  인터넷상담신청시 상담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범위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상담접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 보호원 고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겪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1372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해보세요. 정확한 신고와 꼼꼼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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