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은 보통 1~3번 정도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수차례 통보했다는 걸 임차권등기나, 전세금반환 소송 등 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내용 증명은 추후에 증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한 장을 보았을 때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등 내용확인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두차례 보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 ] 1. 해지통지 / 만료일이 언젠지 알려줌 / 돌려줘야할 임차보증금 알려줌 등의 내용전달 목적 2. 1과 동일하며 여기에 만료일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전달 첫번째 내용증명 작성TIP 1) 발신인 / 수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명확하게 작성해줍니다. 2) 임대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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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22:43